임플란트도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의료보험 적용 대상자의 나이와 임플란트 가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보세요. 전 생애에 걸쳐 주는 혜택이 아니고, 어르신들 대상으로 마련된 혜택이라고 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급여
먼저 치과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는 치료를 말하는 것으로 턱뼈에 인공치아 뿌리를 고정시킨 후 인공치아를 연결합니다. 인공치아를 심어서 치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입니다.
그런데 임플란트 비용이 비싸기때문에 치아가 빠지면 없는 대로 지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장 치아 하나 없다고 해서 밥을 못 먹는 것은 아니니 빠진 채로 지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은 길게 보면 다른 치아에까지 나쁜 영향을 미쳐서 치아가 더 망가지거나 우르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임플란트에 대한 보장을 2014년 7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대상
임플란트 의료보험 적용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6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횟수 제한이 있는데요, 한 사람당 평생에 단 2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
- 한사람당 평생에 단 2회만 혜택 적용
임플란트 비용은 치과에 따라, 사용하는 재료에 따라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임플란트비용의 30% 정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임플란트 1개 시술비는 약 110만 원 ~ 13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치아가 이미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고, 치아가 한개라도 남아있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치과의사의 판단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한 경우에는 인정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악, 하악 구분 없이 모든 부위에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치아가 없는 경우에는 틀니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 의료보험 역시 30%는 본인이 부담해야하고, 상악, 하악 각각 1회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7년에 1회씩 보험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부분틀니와 임플란트 혜택은 중복 급여가 허용됩니다.
임플란트 의료보험 조건
-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 나이: 만 65세 이상 ( 부분무치악일 것, 완전 무치악 제외)
- 횟수: 1인당 평생 2회
- 비용: 진료비의 30%는 본인부담 (차상위 대상자는 추가혜택이 적용됩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10%, 만성질환자 등은 20%,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10%, 2종 20% 부담)
추가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전체 비급여라고 합니다.
–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
–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srown)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보철물을 금이나 지르코니아로 하는 경우)
임플란트 보험혜택 신청방법
우선 치과에 방문해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료를 받았다면 치과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 및 신청은 치과에서 대행해주기 때문에 치과에 요청을 하면 됩니다. 검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결과를 통보받은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면 됩니다.
가격이 부담되는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새는 임플란트를 하는 나이가 빠른 경우 20대부터도 시작하고, 50대에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대상자 나이가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본인의 돈으로 임플란트를 하겠지만, 임플란트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결국 치아가 빠진채 65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적용 나이가 65세에서 최소 50대로 당겨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개는 너무 적은 것 같고 갯수제한이 없거나 더 늘어나게 되면 좋겠네요. 물론 임플란트 비용 자체가 더 낮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 내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보험급여 – 치과 급여 – 치과 임플란트 급여안내] 메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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