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서울시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기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요약해봤으니 대상에 포함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그동안에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에게 지원이 몰려있었는데, 폐업을 택한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이 준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선착순 마감이기때문에 신청일정 잘 확인해두세요.
재기지원금 300만원 요약
- 2021.01.01-2022.06.30 기간동안 폐업 또는 폐업 예정 점포형 소상공인
- 재기지원금 300만원 정액 지원
- 신청은 5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3,000개 업체 선착순 마감)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원 지원 조건
- 폐업 및 폐업예정: 2021.01.01 – 2022.06.30 기간동안 사업장 폐업 또는 폐업예정 (폐업사실 증명원으로 증명. 증명원 폐업일 기준이며 2022.07.01 이후 폐업자 신청 불가)
-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일 것
- 신청일 (5월 27일) 현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 일 것
-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동일 해야함
점포형 소상공인이란?
-거주지와 별도 주소지에 사업장 유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독점적 사용이 가능하며, 고정적인 사업장을 확보한 소상공인
-소호사무실, 공유사무실, 공유주방, 보험설계사 및 방문판매업 등의 특수고용직 제외
폐업사실 증명원의 폐업신고일이 6월 30까지로 나와야하며, 그때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폐업예정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영업 기준은?
- 폐업한 소상공인: 폐업사실 증명원 상 개업연월일-폐업일까지
- 폐업예정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원일 – 본 사업신청일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될까?
신청 후 대상확인을 거치고 현장방문 절차가 있습니다. 1차 영업사실확인, 2차 폐업사실 확인을 하는데요.
이미 폐업을 한 경우에는 사진이나 기타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합니다. 단 폐업사실 여부는 모든 사업자으 현장방문을 해서 폐업사실을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러개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사업자가 있다면 신청인기준 1개의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개 사업자 중 1개만 폐업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하네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 과거 동일 사업 수혜자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 투기, 사치 등 업종
- 자가에서 사업 운영 (가족소유 건물인경우, 임대차계약체결 및 임차료 지급내역 확인)
- 시 자영업지원센터 비용지원사업 수령
폐업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3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2.05.27 (금) 10시부터 신청
- 신청하는 곳: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 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자 급증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단, 6월 18일-26일까지는 접수처 변경작업 등으로 신청 불가합니다. 6월 27일부터는 사업정리재기지원 신청 사이트가 아닌,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일정 | 내용 |
6월 17일 이전 | 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 에서 신청 |
접수불가: 6월 18일 – 6월 26일 | |
6월 27일 이후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www.seoulsbdc.co.kr |
신청시 제출 서류
- 신청서 (신청시 온라인으로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이미 폐업한 경우, 폐업전 사진, 영업증빙자료 제출)
-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폐업사실증명원(폐업예정자는 페업 시 제출)
공지내용 확인
문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 1577-6119
재기지원금 대상 점포형 소상공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