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중도인출제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보험 가입을 하고 보험료만 매달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아직 보험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이 많을 겁니다. 살면서 갑자기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이용해볼 수 있는 것이 보험 중도인출과 보험 대출(보험약관대출)입니다.
그중에서 이번 글에서는 중도인출이라는 제도에 대해 간단히 알아봅니다.
보험 중도인출이란?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적립금이 쌓이게 됩니다. 여기서 만기일 이전에 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해서 사용하는 것을 중도인출이라고 합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한 경우, 보험해지환급금을 빼서 쓰기 위해 보험을 해약하는 대신, 적립된 금액의 일부분을 미리 빼서 쓰는 것이죠.
보험계약대출은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하지만, 중도인출의 경우 돈을 빼서 쓰면 끝입니다. 물론 다시 넣고 싶으면 추가납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 중도인출을 한 경우 인출한 금액만큼 보험의 만기금(해지환급금) 또는 사망보험금 등이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도인출과 추가납입 등을 하는 경우 보험의 비과세 효과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으니 이 부분은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보험 중도인출 상세정보
중도인출 대상
중도인출 가능 보험에 가입, 금액이 존재하고, 지급 시점이 유효한 보험계약자.
중도인출 불가 대상
1. 감소, 효력상실 건 및 중도인출 급부가 없는 상품
2. 중도인출 횟수 또는 인출 한도 초과 계약
중도인출 가능 시기
보험 종류별로 다릅니다.
계약일로부터 1개월, 6개월, 12개월, 24개월, 60개월 이상 경과 등의 조건이 보험마다 다르고, 중도인출 가능 시기가 되었어도 적립된 금액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중도인출 가능 여부와 금액은 각 보험사의 고객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확인해두면 급한일이 생겼을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기 준금
인출 기준은 상품별로 연시기준 해약환급금 또는 인출 처리 시점의 해약 기본금으로 산출됩니다. 여기서 연시기준 해약환급금이란 매년 계약일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말합니다.
추가로 인출한도, 인출 수수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인출은 간단히 예를 들면, 현재 시점 해지환급금이 5천만 원이라면 이 중에서 2천만 원을 중도인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리 빼서 쓰는 것이죠.
정기예금으로 목돈을 묶어 놓은 경우라면 예금을 해약해야 하지만, 보험 중도인출의 경우는 해약 없이 일부 금액만 미리 빼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만기까지 잘 유지해서 목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돈이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사거나,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등 목돈이 필요할 때 내가 적립해놓은 내 보험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내 보험금이 중도인출이 가능한 보험인지,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인지를 먼저 알고 있어야겠죠.
그리고 보험 대출이라는 제도도 있으니 해약을 결정하기 전에 중도인출과 보험계약대출을 먼저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더 보면 도움이 되는 글
2021년 실비보험료(실손보험) 인상률과 4세대 보험 개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