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할 때 알려야할 고지사항이란 무엇일까?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설계사는 보험가입자에 대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가지정보라함은 직업의 형태라던지, 자동차를 타는지 여부, 건강상태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사항을 고지사항이라고 하는데 ‘계약 전 알려야할 사항’이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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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알려야할 사항, 고지사항

계약 전에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할 중요한 사실을 가리키는 말로 보험에 따라 어떤 내용을 고지해야하는지는 다를 수 있지만 이 내용에 따라 보험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보험계약내용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지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채 보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나중에 조사를 통해 강제로 보험해지를 당하고 보험금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으니, 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숨기지 말고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어디가 아파서 보험가입이 안될까 숨기고 가입하는 경우, 또는 보험설계사가 보험가입을 가능하게 만들기위해 일부러 고지사항을 숨기고 가입시키는 경우 나중에 피해는 모두 보험계약자가 입게 됩니다.

과거에 어딘가 아팟던 기록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보험가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완치 여부 등을 확인해 가입이 가능하고, 다른 질환에 대한 보장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분리해서 보험가입을 하면됩니다.

보험가입할 때 꼭 알려야하는 고지사항 종류

몇가지 필수고지사항을 알아봅니다.

1. 질병

최근 3개월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 등을 통해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등의 사실이 있으면 알려야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꼭 알려야하고,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같은 약물을 일정기간 복용한 경우에도 알려야합니다.

최근 5년이내 10대 질병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 질병확정진단, 치료나 입원, 수술, 투약같은 의료행위도 고지사항에 포함됩니다.  여성의 경우 임신여부를 알려야하며, 정신, 신경기능 등의 기능적 장애가 온 경우, 척추, 팔다리 손실, 변형 등의 신체적 장애 역시 알려야합니다.

10대질병이란?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홪으, 뇌졸중증(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보균.

2. 직업

직업을 알리는 이유는 위험직 여부를 알려야하기 때문입니다. 또 가입을 한 후 위험직으로 직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알려야합니다.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이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부업이 있는 경우에도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운전여부

운전을 하는지 여부와 승용차, 오토바이 등 어떤 것을 운전하는지도 알려야합니다. 설계사가 자동차 운전여부만 물어본다면 오토바이도 타는 것을 알려야합니다.

4. 취미생활

위험한 취미생활을 하고있다면 알려야합니다. 암벽등반같은 위험도가 높은 취미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겠죠.

5. 해외위험지역 방문

구체적인 해외위험지역 방문이 예정되어있다면 이것을 알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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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on 2024-10-24 by jangsu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