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질병 종류라는 것이 있어서 공유해보려고합니다. 보험약관을 살펴보다보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 분류표가 있더라고요.
장기요양지원금 특약에 필요한 분류표라서 보험 약관에 포함되어있는데요. 이것은 ‘노인성질병’을 말할 때 기준이 되는 분류표라고 합니다.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성질병이란 노인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을 뜻하는데요. 노인성질병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신청 및 제공의 기준으로 사용하기위해 노인성질병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해두었다고 합니다. 총 21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치매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 뇌혈관질환 10종: I60-I69
- 치매 4종: F00- F03
- 파킨슨병 4종: G20 – G23
- 알츠하이머 1종: G30
- 중풍후유증: U23.4
- 진전: U23.6
노인성질병 분류표: 21가지 분류코드
질병명 | 질병코드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혈관성 치매 | F01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알츠하이머 병 | G30 |
지주막하 출혈 | I60 |
뇌내출혈 | I61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뇌경색증 | I63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 I64 |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6 |
기타 뇌혈관 질환 | I6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 I68 |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 I69 |
파킨슨병 | G20 |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중풍후유증 | U23.4 |
진전 (振顫, 떨림) | U23.6 |
이렇게 총 21개의 노인성질병이 정해져있습니다. 65세미만인 경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받으려면 위의 질병코드가 들어간 진단서나 장기요양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한다고해요.
노인성질병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이용하는 방법?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해요.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지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신청은 장기요양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앱,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신청,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해서 문의하고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꼭 전화해서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