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수급 조건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기본 수령 조건과 조기수령 조건을 함께 알아보자.
2022 국민연금 노령연금 받는 나이, 출생연도, 자격 요약
국민연금 기본 수령조건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것이 ‘노령연금’으로 흔히 알고 있듯 60세 이상이 되면 받는 연금을 말한다. 물론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연령이 상향 조정되어 60~ 65세 사이에 수령하게 되고 1969년 이후에는 65세가 되어야 받을 수 있다.
원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0세였으나 나이 기준이 늦춰졌다. 그래서 1952년 이전 출생자까지는 60세가 되면 연금을 받았지만, 53년생 ~ 56년생은 61세부터, 57년 ~ 60년생은 62세부터, 61년 ~ 64년생은 63세부터, 65년 ~ 68년생은 64세부터, 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로 변경된다.
국민연금을 받는 조건은 크게 두가지이다.
<국민연금 수급조건>
1.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납입횟수 120회 이상)
2. 나이조건 충족 (60~65세)
이 두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수급 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다. 앞당기는 것을 조기노령연금(조기수령)이라하고 늦추는 것을 노령연금 연기제 도라 고한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기준은 무엇일까?
우선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한 연금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을 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감액이 적용된다.
그런데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 소득이 있는 업무란?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란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 없이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보다많은 경우를 뜻한다.
월평균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당해 연도 종사 월수
–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근로소득금액=총급여-근로소득공제액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이 금액은 매년 변동됨.
2021년의 경우 월 2,539,734원
간단히 말하면, 올해 월평균 소득금액이 2,539,734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불가할 수 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기준
위의 국민연금 조기수령 소득기준을 충족했다면(=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나이 기준을 살펴봐야 한다. 조기노령연금 역시 나이 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나이에서 5년 일찍 수급을 시작할 수 있다.
물론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무조건 충족해야 한다.
출생연도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나이는 아래의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래 자신의 나이 기준 62세부터 노령연금이 시작된다면 조기노령연금은 그보다 5년 먼저인 57세부터 신청해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출생연도 | 수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국민연금) |
조기노령연금 (국민연금 조기수령)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단, 국민연금을 조기에 받으면 기본연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된다.
그리고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왜냐하면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찍 지급하는 연금이기 때문이다.
조기노령연금 시기를 1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준다고 한다. 5년을 앞당겨 받을 경우 총액에서 30% 정도 감액된다는 것이다. 즉, 연금을 빨리 수령할수록 연금수령총액이 줄어든다. 개인의 상황에 가장 최선의 방법을 잘 생각해서 조기수령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우편, 팩스 신청의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해 신청을 먼저 한 후, 신청 안내를 받고 서류를 보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신청
-우편신청
-팩스 신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 (국민연금공단:https://www.nps.or.kr/)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시 제출서류
아래의 필요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된다.
-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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