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와 벌금의 뜻과 차이점

과태료와 벌금 그리고 과징금, 벌칙금 등의 뜻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본다.

벌금이란 무엇인가?

먼저 벌금이라는 것은 형법이 규정하는 재산적 형벌이다.

과태료

법으로 정한 형벌의 순서가 있는데, 총 9가지라고 한다.

몰수 <과료< 구류< 벌금 < 자격정지 < 자격 상실 < 금고 < 징역 < 사형 

징역은 무기징역, 유기징역으로 나뉘고 유기징역은 최고 15년이라고 한다.

단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25년까지 가능하다.

징역형을 받은 수형자는 노역을 하지만 금고에 해당하면 노역의 의무가 없다. 즉 강제 노동을 하지 않고 교도소에 구금하는 것이다. 자유를 박탈하는 것에 집중되어있다.

벌금의 하한액은 5만원이지만 상한액은 없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몇천만원에서 몇 억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


벌금이라고 하면 돈내고 끝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형벌에 속하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는다.

벌금은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하며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5만원당 1일의 비율로 최장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고 한다.

벌금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는 가벼운 처벌이지만 벌금을 낼 돈이 없는 피고인이라면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될 수 도 있다.

결국 징역형과 같아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 이렇게 돈을 낼 능력이 없는 벌금 미납자의 경우 노역장 유치대신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과료/과태료/범칙금/과징금 뜻과 차이점

과료

과료는 벌금, 몰수와 함께 재산적인 형벌에 속한다.

과태료와 이름은 비슷한데 과료는 전과로 남을 수 있지만 과태료는 행절적인 벌이기때문에 전과로 남지 않는다.

과태료

과태료는 법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정적 형벌이다.

형법상 형벌에 속하는 벌금과 달리 법원의 선고가 필요 없고 부과주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장, 경찰서장 등 다양하게 나뉜다.

주차위반이나 주민등록법 규정위반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고,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재산압류까지 당할 수 있다.

범칙금

범칙금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딱지를 받는 것이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일정한 금액의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는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다.


법률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되어있는 위법행위에 대해 원칙대로 처벌하게 된다면 벌금형의 전과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래서 교통법규 위반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범칙금 제도를 만들었다고 한다.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경찰서장이 법규위반자에게 발부한다.

쓰레기방치, 노상방뇨, 무단횡당, 혐오행위 등이 범칙금 부과대상에 속한다.

범칙금은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도 아니다.

과징금

과징금은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이다. 벌을 준다는 의미와 함께 범법행위로 인한 이득을 환수한다는 의미도 있다.

수수료, 사용료, 특허료, 납부금이 과징금 부과대상에 속한다.

과태료나 벌금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의 액수와는 관계없이 부과되지만 과징금은 불법적으로 얻게된 이잉익의 액수가 고려되어 부과된다.

Last Updated on 2024-10-24 by jangsu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