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기본내용, 보상범위 요약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을 살펴봤어요. 이런 특약이 있는 줄도 모르다가 증권에 써 있길래 궁금해서 찾보았습니다.

보험가입 후 중요한게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무슨일이 일어난 경우 그 보험으로 커버가되는지를 스스로 잘 판단해야하더라고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몰라서 보험금을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청구가 늘어나고 있다고해요. 대표적으로 아파트 누수로 인한 피해나 개에 물린경우 등이 해당되는데요. 내가 가입되어있는지 체크해보면 좋겠고, 어떤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기본적인 내용도 알아둡시다.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 보상하는 사항?

가족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이라는 특약이 보상하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개념을 알아두어야겠죠. 가입한 보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같습니다. ① – ③ 까지입니다.


① 회사는 제2항에 정한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 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이하「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배상 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피보험자가 아래의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를 입힌경우 그에 대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거나, 타인의 재물의 손해에 대해 법률상으로 배상해줘야하는 경우, 그 손해액을 보상해주는 특약이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남을 다치게 했거나,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배상’이라는 것은 ‘손해배상’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남에게 끼친 손해를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한다고합니다.

– 대인 배상책임: 신체에 대해 끼친 손해를 배상하는 것
– 대물 배상책임: 재물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

위에서 말한 아래의 사고;

  1.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두가지를 기준으로 우선 보험증권에 내 주소가 적혀있는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가 보상대상이 되는 것 같고, 일상생활이 아닌 업무관련한 사고는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② 제1항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 대상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2.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3.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777조)
  4.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피보험자 뿐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동거친족의 배상책임까지도 보상된다는 점이 좋습니다.


③ 제2항에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과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상황

대표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보험약관을 확인하세요!

  •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로 낸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유사한 사태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의 사용이나 소유로 인한 배상책임
  • 주택 수리, 개조, 신축,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보상하는 상황에 속하더라도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가 중요한데요. 예를들어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아랫집이 입은 손해액은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지만 우리집이 입은 피해는 보상해주지 않는 다고합니다. (최소한만 해준다고함)

그럼에도 내가 배상해야하는 손해액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꽤나 좋은 특약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보장금액 최대는 1억원으로 되어있고, 자기부담금이 20만원 설정되어있습니다. 20만원은 내가 내고 그 초과금을 보험사에서 지급해준다는 얘기죠.

내 보험증권에 일상배상책임보험 특약이 있는지 체크해보고 앞으로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일배책 특약으로 보상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알아두어야겠습니다.

Last Updated on 2024-10-24 by jangsu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