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상담사 연결 시간, 방법 공유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전화번호 및 상담사 연결 방법 공유합니다. 채무조정 상담, 변제금 납입관련 상담, 방문상담 예약 등 상담이 필요할 때 이용해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전화번호 요약

신용회복위원회 대표 고객센터 1600-5500
해외에서 전화할 때 +82-2-6337-2000(해외)
상담전화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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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 단축번호

1600-5500 전화 후 아래와 같은 안내가 나옵니다. 어떤 상담을 할건지에 따라 단축번호를 눌러 이용하세요.

  • 보이는 ARS 1번
  • 음성 ARS 2번

2번 선택 한 후, 안내 듣고 선택하세요.

  • 새도약기금 상담: 5번
  • 불법 사금융 피해지원: 6번
  • 채무조정 이용중인 고객: 1번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상담: 2번
  • 처음 이용하는 고객: 3번
  • 전국 지부 위치안내: 4번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예약 하는 방법?

2025년 9월부터 전국 지부에 방문예약제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신규상담인 경우 사전예약을 해야만 방문 상담을 할 수 있으니 꼭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세요.

방문예약하는 방법은 고객센터 전화 또는 신용회복관리위원회 앱,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전 미리 알아둘 정보 모음

Q.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는 무엇인가요?

A.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는 다중/과중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분할상환, 상환기간 연장, 채무감면(이율인하) 등을 통하여 채무자 스스로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Q. 개인워크아웃은 어떤 제도인가요?

A. 채권의 종류·담보, 채무자의 총채무액, 변제가능성, 신용 등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하게 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환기간 연장 : 무담보채권 및 부동산 외 담보채권은 최장 10년, 부동산담보채권은 최장 35년 이내(거치기간 최장 5년 별도) 상환기간 연장 및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분할상환 가능

※ 부동산담보채권은 담보물건이 주택이면서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주택담보채무 중 어느 하나라도 약정한 기일 이내 변제하지 아니하고 경과된 기간이 30일을 초과하고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 상환유예 : 최장 3년 범위 내에서 채무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성실상환기간 연동)

– 채무감면 : (연체)이자채권은 전액, 원금은 채무과중도에 따라 미상각채권은 0~30%(채권발생일부터 경과기간이 12개월 이상이고 연체 3개월 이상인 채권), 상각채권은 20~70% 범위 내에서 감면 가능

※ 「신용회복지원협약」에서 정하는 금융취약계층은 추가 감면 가능

Q.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A.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자(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무담보채무액 5억원, 담보채무액 10억원)이하이면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더라도 가족 등 제3자가 채무상환에 필요한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1. 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채권금융회사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다만, 기각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

3.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부터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자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해제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

5.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의 원금이 동 원금과 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자의 원금을 합산한 원금총액의 20/100 이상인 자

6.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100 이상인 자

7.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자

8.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9.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상태에 있는 자

10. 채무자의 재산 및 수입에 비추어 채무조정없이 총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

Last Updated on 2026-08-18 by jangsu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