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전화번호 및 상담사 연결 방법, 전국 지사, 센터 위치 공유해요. 퇴직공제금 신청이나 가입상담, 경력증명서관련 상담필요할 때 참고해서 이용해보세요. 글 하단에 퇴직공제금 및 경력증명서 관련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요약해두었습니다. 상담하기 전에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전화번호 (근로자,사업주)
| 근로자 | 1666-1122 |
| 사업주 | 1666-5119 |
| 적립일수 확인 ARS-24시간 | 1666-1133 |
근로자의 경우 1666-1122로 전화, 사업주인 경우에는 1666-5119로 전화하세요. 퇴직공제금 적립일수 확인은 전용 ARS를 이용해 24시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상담 시간
- 월~금 09: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건설근로자공제회 상담사 연결 단축번호
1666-1122 전화 후 근로자 및 사업주가 이용할 수 있는 단축번호 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1666-1122 전화 후 1번 누른 후 상담사 연결은 0번입니다.
그 외에도 아래의 단축번호를 이용해 빠르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1번: 근로일 수 확인 ( 주민등록번호 +1)
- 2번: 대부가능금액 확인 (주민등록번호 +1)
- 3번: 단체보험 등 전화신청
- 0번: 고객상담센터 연결 (일반 상담)
전국 건설근로자공제회 센터, 지사 위치
| 서울지사 | (0416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5,3층(일진빌딩) |
| 서울남부센터 | (08506)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31,1층 |
| 원주센터 | (26387)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2, 2층 |
| 경기지사 | (1648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99, 15층 |
| 의정부센터 | (11650)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62, 5층 |
| 인천지사 | (21558)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7, 2층 |
| 부산지사 | (48732)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240,7층 |
| 대구지사 | (41966)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8,11층 |
| 광주지사 | (619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시청로 30, 7층 |
| 전주센터 | (54984)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2층 |
| 제주센터 | (6319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150,5층 |
| 대전지사 | (35233)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56,11층 |
각 지사 및 센터 전화는 1666-1122를 이용하면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전화 하기 전 미리 알면 좋은 정보 모음
경력증명서 관련 정보
Q. 온라인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온라인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인터넷·모바일 앱 신청 방법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앱 접속 > [경력증명서 발급신청하기] > 본인인증 후 절차 진행
② 본인인증이 어려운 경우
– 가까운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지사(센터) 연락처 및 주소는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는 본인만 발급할 수 있나요?
A. 경력증명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아래 서류를 구비한 대리인 또는 유족이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발급 시 필요서류
① 위임장
→ 공제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②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유족 발급 시(근로자 본인 사망 시) 필요서류
① 사망 확인 서류(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②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Q. 경력증명서에는 어떤 경력 항목이 포함되나요?
A. 경력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경력 관리 항목이 포함됩니다.
① [근무경력] 퇴직공제 및 고용보험 사업장별 근무경력
② [교육훈련] 공제회 및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한 교육 훈련 이수 내역
③ [기술(기능) 자격증]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리하는 국가 자격증 보유 내역
각 항목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등록된 건설근로자의 근로 이력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발급됩니다.
퇴직공제금 관련 정보
Q. 적립일수가 252일(1년)이 안되는데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252일 미만인 경우 청구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만 65세 이상인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①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경우 :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했거나, 만 60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청구 가능
②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 :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청구 가능.
따라서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이라면 만 65세 이상인 경우에만 청구 가능하며 만 65세 미만인 경우 법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안내 드립니다.
Q. 건설현장에서 일했는데 왜 퇴직공제금이 적립되지 않은 건가요?
A. 퇴직공제금은 ①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② 퇴직공제 적용 대상 근로자(피공제자)로 근무하신 경우 적립됩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은 경우 퇴직공제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①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퇴직공제금은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해야만 적립됩니다.
– 근무하신 사업장의 퇴직공제 가입 여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 퇴직공제서비스 > 가입사업장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퇴직공제 적용 대상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11조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근로자(일용·임시직)로 근무하면서 아래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퇴직공제금이 적립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퇴직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예: 정규직 등)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③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Q. 퇴직공제금을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다시 일할 경우 퇴직공제금이 새롭게 적립되나요?
A. 네, 다시 적립됩니다.
퇴직공제금을 이미 수령하셨더라도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일용·임시직)으로 근무하실 경우 퇴직공제금은 다시 적립됩니다.
다만,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대신해 지급받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급적 완전 퇴직 후 수령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나, 퇴직 후 다시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게 되면 퇴직공제금은 새로 적립됩니다.
Q. 퇴직공제 적립일수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아래의 3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립일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모바일] 건설근로자공제회 모바일앱 접속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② [인터넷]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접속 → ‘나의 정보조회’ → 본인인증 후 확인
③ [ARS] ☎ 1666-1133 전화 연결 → 주민등록번호 입력 및 확인
Q. 신용불량으로 통장이 압류되었습니다.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통해 퇴직공제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통장이 압류되어 사용이 어려운 경우,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하시면 퇴직공제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방법
– 구비서류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와 신분증
– 개설 장소 : 가까운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 농협 등 약 23개 기관) 방문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발급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Q. 대리인이 퇴직공제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퇴직공제금 청구권이 있는 분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접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가족에게 수령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청구 시 구비서류
①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입원 치료 중’ 또는 ‘거동 불편’ 등 본인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이 기재된 경우에 한함
② 위임장
→ 공제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에 한함) 중 1부
④ 신분증 사본
→ 위임자(청구권자) 및 수임자(대리인) 각 1부
단, 대리인 청구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본인 청구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가족에게 대리 수령을 위임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공사일거리가 없어 쉬고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일시적으로 쉬는 경우에는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퇴직’이란, 단순히 현장 일이 끊긴 상태가 아니라 건설업에서 일하는 생활 자체를 완전히 그만둔 상태(사망 포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사 종료나 일감 부족 등으로 잠시 쉬고 있는 경우는 퇴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Q. 퇴직공제금 청구했는데 언제 지급되나요?
A. 퇴직공제금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이며 서류보완, 부정수급 의심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처리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청구 자격이 되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공제금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인 경우 :
→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했거나, 만 60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청구 가능
② 적립일수가 252일 미만인 경우 :
→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청구 가능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되시면,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와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건설e음 > 근로자 > 퇴직공제/대부금 > 퇴직공제금 > 퇴직공제금 신청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 구비서류 예시 (퇴직 사유에 따라 다름)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 건설업 퇴직사실 증명서류 (예: 진단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
① [모바일] ‘건설e음’ 앱 설치 후 신청
② [인터넷] 건설e음 접속
③ [이메일·팩스·우편]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로 송부
④ [방문] 가까운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 방문